강정원
한국도자재단 홍보기획팀 팀장
월간도예의 ‘도자예술과 법’ 특집을 통해 필자가 한국도자재단에서 업무경험으로 얻은 도자법규 관련 사항을 집필하게 된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다. 도예산업 발전을 위해 전체 도예인들과 꼭 공유해야 할 내용들을 제대로 말해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일단 ‘법’이란 단어만 들어가도 다수 도예인들은 본능적으로 꺼리는 경향이 있고 딱딱하게 여긴다. 하지만 정부가 도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예인은 그에 호응하여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얻어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현시대에서 도예인들의 작업 특성과 범위를 결정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되었다. “정부? 법? 지원? 나 그런 것 없이도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작업 잘 해 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해 왔던 옹고집 작업장이들도 이제는 혼자만의 작업실을 나와 바깥세상을 넓게 둘러보면서 이러한 법 분야도 한 번 살펴봐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본고의 순서는 먼저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진흥 조례(이후 ‘도자조례’라 칭함)의 주요내용과 그 제정 과정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과제도 언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도자조례의 원문 제1조의 목적을 살펴보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도자진흥에 필요한 중장기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지를 명시한 대목이다. 많은 공예분야 중 도자분야에 특정한 내용이므로 중앙정부가 아닌 경기도가 주도를 하고 이에 따라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조례는 지방정부에서 정할 수 있는 최상위법이다.) 일단 출발의 의미는 된다. 즉 기술이나 인프라가 너무 빈약해 제도적 뒷받침없이 도자산업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발전이 어려우므로 전국 도예업체의 48%(2009 도자센서스)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를 주축으로 도자진흥 중장기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도자문화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법률과 조례를 그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다.
원문 제2조는 대계 법조문 형식처럼 이 조례에서 다루는 특정한 용어를 별도로 정의한 대목이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예촌”이라 함은 도자기 생산·유통 및 판매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자특구”라 함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도자클러스터”라 함은 도자업체, 도자관련 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생산 및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원문 제3조와 제4조는 경기도의 도자진흥 중장기사업들이 경기도지사의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필수적인 실천사업과 실행방법,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수립까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대목이다.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자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도예 전문인력의 양성, 도예촌과 도자클러스터의 조성, 외국 및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자문화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디자인·소지·유약 등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
3. 마케팅 및 유통과 소비 촉진 계획
4. 우수 도자중소업체 육성과 도예촌 및 도자클러스터 조성 계획
5. 도예교육·도예전문인력 양성 계획
6. 그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 연도에 계상할 수 있다.
즉 정부(경기도)가 주도하여 도자 디자인·소지·유약 등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조사·연구사업을 지원하며, 도예 전문인력 양성과 도자클러스터 조성, 국내외 도자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종합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들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았다. 여기서 조문 끝 부분에 ‘하여야 한다’고 기술된 부분은 ‘~할 수 있다.’라는 선택적 의미와 비교되는 ‘의무사항’임을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제5조는 전통도예 전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필수적인 것임을 기술한 것이다.
제5조(전통도예 전문인력 양성)
①도지사는 우리나라 전통도예의 맥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도예의 전승·보전·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과 경기도 도자관련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나 일본 등의 경우 전통문화 전수교육에 대해 국가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온 결과 오랜 역사와 전통의 소량 수공예 명품이 지속 생산이 되어 왔고 이에 따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역시 크게 신장되어 왔다. 전체 도예요장의 25%를 차지하는 전통도예 분야에서 전수자들과 그 이수자들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경제적 뒷받침과 명장 예우를 보장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천직에 대한 사명감을 유지해 나가는데 결정적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제6조와 제7조는 학생도자교육과 도예교실 지원을 언급하였다.
제6조(학생에 대한 도자교육)
①도지사는 도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자교육은 시·군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자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인력과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①도지사는 도예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가 규정하는 도자클러스터안에 시설·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도예교실의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도예교육은 학생 등 도예체험자들에게 땀과 정성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자연과 흙,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새삼 일깨워줌으로써 장래의 건강한 문화소비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한다는 의미에서 큰 가치를 지니며, 초등학교 미술교과에도 적극 반영되어 있듯이 학생도자교육은 최근의 현장학습 활성화 경향과 함께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시설과 전문 운영인력은 아직 전근대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예업계 자율적 운영에만 그 준비를 맡겨온 결과이다. 즉 업체들이 단기적 수익과 비용절감에 집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올바른 문화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가게 되었던 것이다. 도예교실의 정상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올바른 프로그램과 인력·시설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절실함을 강조한 항목이다.
제8조(기술개발)
①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제9조가 규정하는 도자클러스터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예공방에 연구 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도자클러스터 조성 등)
①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문화상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도자클러스터(도자특구·도예촌을 포함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예촌 또는 도자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도예공방시설 등의 정비)
도지사는 주요 도예공방과 도자관련 시설·장비·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는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다. 도예공방 시설정비와 관련하여 다수 도예인들이 절실히 요구한 것은 자금융자나 세제부문에서 도예산업 분야에 특례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구한 것인데 경기도는 도내의 타분야 중소기업과 산업분야와의 형평성을 내세워 도자분야에만 특례적용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이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조례의 당초 발의안에는 관련사항을 포함해서 상정하였으나 도의회 의결에서 제외된 것이다. 도예요장 중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을만한 여건이 갖추어진 곳이 별로 없으므로 “도예공방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은 일반적이고도 실효성 없는 내용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특정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면서 자금과 세제 분야의 구체적 지원내용이 빠진 것은 조례의 절반 이상의 내용이 빠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이 부분을 더 어찌해 볼 수 없음에 매우 안타까워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다.
일부 내용이 생략됩니다. 월간도예 2011.07월호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