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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월호 | 칼럼 ]

한정운의 그거 아세요? ⑭
  • 편집부
  • 등록 2023-03-30 10:59:12
  • 수정 2024-07-05 1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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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운의 그거아세요?⑭
한정운 경기도자박물관 큐레이터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술 분야 표준 계약서와 미술창작 대가기준을 공시하였습니다. 미술 분야 표준 계약서는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계약,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에 대한 계약서 11종으로 구성되었고, 대가기준에는 전시참여와 창작에 대한 기준이 고지되었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국
공립미술관들은 본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경기도자미술관도 2019년부터 이 근거를 바탕으로 전시 참여 작가님들께 전시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와 대가기준은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 대가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 계약서 적용 등에 따라 작년 2월 한차례 개정되었습니
다. 우선,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 및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계약서 1종과 대가기준을 참여비와 창작 사례비로 구분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예 분야 표준 계약서도 2021년 공시된 바 있습니다. 이 표준 계약서에는 전시, 판매 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계약서가 있습니다. 사실, 작은 갤러리나 사립 화랑의 경우 계약서 없이 전시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알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과 작가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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