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4종 92점 회수
「회수된 도기류」
문화재청은 대전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최근 3년간(2018~2020) 우체국 국제특송(EMS)과 공항 검색대를 이용해 해외로 문화재 밀반출을 시도한 피의자 11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제60조, 제90조)」으로 적발하고, 일반동산문화재* 4종 92점을 회수했다.
이들은 전국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해당 문화재를 구입한 후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제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한 밀반출의 경우, 물품운송 품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압수한 문화재는 총 4종 92점으로 목기류, 전적류, 도자류 등 다양하다. 목기류는 19세기부터 근대기에 제작된 것으로, 돈궤, 목제궤, 목제함, 흑칠함, 탁자 등 20점이다. 전적류는 17세기에서 20세기 초의 목판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도자류는 11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제작된 청자, 분청사기, 백자, 도기 등이며 대부분 완전한 형태로 시대적 양식을 갖추고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조선 15세기 「분청사기인화문장군粉靑沙器印花文獐」은 물, 술, 참기름 등을 저장하던 용기로 일상생활과 제사용,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 전기 분묘墳墓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되는 등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고 제작된 후 50년이상 지난 문화재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