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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월호 | 특집 ]

무형문화유산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
  • 편집부
  • 등록 2018-02-04 2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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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개원. 문화재청은 국립무형유산원 설립을 통해 무형문화재 정책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
한국에서는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이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된다. 이 두 용어의 의미를 정책적 수준에서 살펴보면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용어로서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문화재보호법 제2조)”을 의미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용어로서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술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인공물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은 그 개념과 철학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는 무형문화재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정책이라는 두 개의 정책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무형문화유산은 구전전통이나 전통지식까지도 포괄하고 있어 예능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무형문화재보다는 범위가 보다 넓다고 볼 수 있기에 용어상으로 무형문화유산은 무형문화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무형문화재 정책은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일 형태로 보는 것이 가능하며 국제적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한국적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제도와 전승체계

일찍이 1950~1960년대에 한국과 일본은 무형문화재 제도를 시행하였다.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기에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고 그 후에도 한국과 일본의 무형문화재 정책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수준의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탄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무형문화재 중에서 그 중요성이 높은 것을 국가가 지정하고 그에 따라 그 종목의 전승자를 보유자로 인정하는 제도적 틀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일본의 무형문화재 제도와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제도이다. 전수교육 제도는 1980년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현재의 제도 형태를 완성하였다고 볼 수있다. 전수교육 제도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가 보유한기능 또는 예능을 전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따라 국가는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전수교육조교를 선발하고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전수교육 이수증을 줄 수 있도록 권한을보유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일부 종목에는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제도의 특징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전수교육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국가가 개입하는 양상이다. 전수교육제도에 의해서 이뤄진 전승체계내의 전승자들의 계층을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전수교육 활동에 대해 문화재청에서는 각 전승자 유형에따라 매월 일정금액의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전승지원금이 이들의 전승활동에 충분한 경비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볼수는 없으나 무형문화재 전승체계가 유지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아울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수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확보를 위하여 전수교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130여개의 전수교육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제도는 명료한 인적 전승체계를 바탕으로 그 동안 5천여 명의 이수자를 배출하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수교육제도가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일반교육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진흥, 전통문화산업 진흥 등 새로운 문화정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형문화유산교육이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영역이 바로 이 지점이기도 하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출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고 1980년대를 통하여 제도적 틀을 갖춘 무형문화재 제도는 이미 반세기를 넘게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발전의 결실이자 그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이 국립무형유산원의 출범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3년 10월에 출범하여 1년 정도의 준비기를 거쳐 2014년 말 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설립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그 기관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사업들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도예 2월호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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