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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월호 | 특집 ]

도자예술과 법LAW
  • 편집부
  • 등록 2011-09-05 15:19:54
  • 수정 2011-09-07 0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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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예술은 자유를, 법은 구속을 상징한다. 인류의 보편적인 삶도 자유와 구속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늘 혼재하거나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인간의 삶을 다루는 예술과 법의 관계는 이처럼 중층적이고 다면적이다. 일반적으로 예술에 관련한 법이라 하면 저작권법과 특허법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관세법, 국제법에까지 미친다. 최근 도예(공예)계에서도 관련법을 만들기가 한창이다. 모두 도예(공예)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 법안 상정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 관련 문화·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번호 특집에서는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제정, 시행중인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진흥 조례’의 제정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 발의와 상정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과 ‘세라믹산업 특별법’의 의미와 필요성, 향방을 가늠해본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진흥 조례 제정과 실천
강정원 한국도자재단 홍보기획팀 팀장

/공예법! 사라질 것인가? 살려야 할 것인가?
최연수 한국공예산업연구소 소장

/첨단세라믹산업 특별법과 도자예술
안광석 세라믹코리아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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