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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월호 | 특집 ]

지적재산권으로 작품을 보호하자
  • 편집부
  • 등록 2009-06-13 11:56:19
  • 수정 2009-06-13 1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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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창작품 원작에 대한 법적 보호와 함께 원작자 개인의 자존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총칭한다. 예술창작에 있어서 모방은 과거부터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예술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돼왔다. 최근 미술 분야에서는 미술품 거래의 활황 속에서 유명작가들의 작품 표절과 저작권 침해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미술창작품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이 연일 뉴스로 다뤄지면서 이제 사회적 이슈로 번져가고 있는 현상이다.
한편 도예(공예계)에서 지적재산권 대한 문제는 암암리에 지속돼왔다. 공예품은 모든 예술창작품을 보호하는 ‘저작권’ 외에도 공예상품에 대한 ‘실용신안’과 ‘의장등록’, ‘상표권’에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독특한 소지와 유약 등의 재료개발을 통한 ‘특허권’도 획득할 수 있어 법적 보호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도예계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는 “한 공방에서 정성스레 만들어낸 그릇을 가마에서 꺼내 오늘 처음 판매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으면 일주일 안에 대량생산으로 복제 제작된 그릇이 대형 유통 시장에 반값에 뿌려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적지 않은 도예(공예)인들이 창작품 보호를 위한 등록 시기를 놓치거나 등록 후 유지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도예(공예)인들은 작품과 상품의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미술계의 작품관련 표절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도예(공예)계에서 필요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근거와 활용방법 등을 소개한다.

 

아티스트의 권리, 저작권법으로 작품을 지키자

정영숙  아트플랫폼 세인 아트디렉터

정영숙  아트플랫폼 세인 아트디렉터
박종훈  단국대학교 도예과 교수

미술저작권에 관한 법적 고찰
이상진  변호사, 합동법률 세인

 <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도예 2008.3월호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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