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국보 승격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시원始原이라 일컬어지는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를 국보로 지정하였다.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보물 제237호, 1963.1.21. 지정)는 고려 태조를 비롯한 선대 임금들의 제사를 위해 건립한 태묘太廟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왕실 제기다. 이 항아리는 문양이 없는 긴 형태로서 입구가 넓고 곧게 서 있으며, 몸체는 어깨 부분이 약간 넓은 유선형이다. 표면에 미세한 거품이 있으나, 비교적 치밀한 유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여 바탕흙의 품질이 좋다. 표면에는 은은한 광택과 함께 미세한 빙렬氷裂이 있고, 군데군데 긁힌 사용 흔적이 보인다.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현전하는 초기청자 가운데에서 드물게 크기가 큰 대형 항아리로 바탕흙의 품질이 우수하고 형태가 비슷한 사례가 없는 유일한 작품으로서 주목된다. 그리고 굽 안쪽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연도, 기명의 용도와 사용처, 제작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또한, 황해남도 원산리 가마터에서 발굴된 ‘순화’명‘淳化’銘 파편들과 비교하여 고려 왕실 제기 생산 가마터를 비롯해 다양한 제작여건이 추가로 밝혀짐으로써,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편년자료로서의 가치와 위상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자 발달사를 밝히는데 필수적인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를 비롯해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된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와 고려·조선 시대 금속활자로 찍은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 등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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