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II
SPECIAL FEATURE II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을 둘러싼 물음
하병현 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
아이디어만 유사하고, 그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표현만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은 표현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꽃 옆의 곤충이 있는 것도 표현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 꽃과 곤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똑같은지를 보는게 표현입니다. 꽃 옆에 곤충이 있는 건 아이디어죠.
예를 들어,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누가 만들었고, 이후 다른 사람이 또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듭니다. 만약 앞선 사람이 ‘내가 먼저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었고 당신은 저작권 침해니까 못 만든다’라고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이 사람한테 막강한 권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재로 영화를 만들 때마다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100년 이상은 독립운동 영화는 어렵게 됩니다. 영화의
구체적인 스토리, 즉 등장인물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비교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것은 아이디어이고, 꽃 옆의 곤충은 독립운동을 소재로 하는 차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저작권만 생각하는데, 저작권과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를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부정경쟁은 기본적으로 영업적인 행위를 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Q.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 관련 분쟁 중 이슈가 된 사례가 있다면.
앞에서 본 ‘포트메리온’ 사건은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행위를 아우른 적절한 사례라고 봅니다. 부정경쟁은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때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저작권과 상표권) 또는 세 가지(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 경우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포트메리온은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는데, 2심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저작물은 단순한 디자인 아니라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상품권 침해 주장을 받아 들였습니다.
즉 꽃 모양과 곤충 모양이 같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꽃 옆에 곤충이 있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고, 저작권 침해는 아닌거죠. 하지만 상표 등록을 했고 누가 봐도 유사해 보임으로써 상표를 오인하거나 혼동을 유발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표는 오인·혼동의 문제이지, 저작권은 오인·혼동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포트메리온 사안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상표권 침해였습니다. 그럼 부정경쟁 행위는 왜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건 상표권 침해도 적용되지 않을 때 마지막 보루로써 주장을 합니다. 만약 포트메리온이 상표권 등록을 안 했다면 상표권 주장을 할 수 없고, 부정경쟁 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라 원고가 수요자한테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현저하게 인식된다는 걸 입증했을 겁니다. 결국 상표 등록이 안 됐더라도 포트메리온은 부정경쟁 행위로 아마 대법원도 인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병현 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심의위원회 위원이자
저작권법위반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자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맡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KOTRA,
상명대학교 등 각종 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저작권 관련 자문
및 강의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저작권 지식과
인식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이야기』, 『저작권 관리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미술과 저작권』 등이 있다. 현재 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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