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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월호 | 특집 ]

[특집] 창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저작권법_백경태
  • 편집부
  • 등록 2023-01-06 16:57:10
  • 수정 2024-07-23 17: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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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
SPECIAL FEATURE I

침해받지 않을 권리, 침해하지 않을 의무

 

창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저작권법

 

저작권과 저작권법은 예술계에서 필연적 으로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는 단어들입
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도예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
작행위와 그에 따라 탄생한 작품들은 저작권법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를 받기 때
문입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을 다루고 있는 저작권법 제1조의 내용을 보더라도, 저
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
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저작권과 저작권법은 아직
생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문화 예술 콘텐츠를 향유
하는 새로운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작품의 표절이나 도용 역시 더욱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역
시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창작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들이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하는 저작권법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될까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
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를 보다
쉽게 풀어보자면, 예술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예, 회화, 조각, 음악, 문학 등의
방법을 통해 하나의 결과물로 창작한 경우, 그 결과물인 예술품에 대한 저작권이
예술인에게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와 달리, 어디에 가
서 심사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작을 한 시점에
곧바로, 어떠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창작자에게 부여되고 인정되는 것이 저작
권입니다. 즉, 저작권은 창작활동을 한 창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단
순히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나,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실질적
인 창작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글쓴이 백경태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석사를 마치고, 동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컨설턴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 공정환경 법률지원단 등 저작권
관련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신원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하 생략

<</span>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월간도예 2022년 11월호를 참조바랍니다정기구독하시면 지난호보기에서 PDF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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