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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월호 | 특집 ]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현황
  • 편집부
  • 등록 2018-02-04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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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유네스코 등재 기념 공연 중 판소리 모습_안숙선 보유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일찍이 무형문화재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통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와 더불어 국악, 전통적 공예기술 및 생활관습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들이 도시화, 산업화와 같은 급격한 사회·경제·문화적 변동에 따라 소멸·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형문화재’는 법률적인 용어로,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발굴과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3호 남사당놀이가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여러 분야의 다양한 종목이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무형문화재는 형체가 없고 사람과 사람에 의해 전해진다는 특징때문에, 무형문화재는 지정과 동시에 해당 종목의 기능 또는 예능을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해야 한다.1) 보유자 인정제도가 말해주듯이,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은 해당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전승자의 양성과 확산이 주된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이를 전승하고 있는 최고의 기량을 보유한 보유자를 인정하여 그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통해 전승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규정하는 것이 보호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2)그럼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전수교육, 전승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3)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인정
무형문화재 보호의 시작은 그것의 지정에 있다. 국가는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이 지정을 근거로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전·전승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의 기준, 절차 등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먼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을 그 기준으로 고 있다.4)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세부적인 지정기준을 규정한 것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46호)’이다.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면 이와 동시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인정되는데, 보유자의 인정기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이며,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로,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 한다’고 정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은 국가에 의해법적인 지위가 부여되고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는 만큼, 지정과 인정의 절차는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1년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3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5) 이는 조사와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규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의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 공고(매년 1월31일까지/문화재청 홈페이지) → 조사계획에 따른 대상 종목에 대한 신청서접수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일 경우 학술조사 실시→ 종목 지정가치 여부 문화재위원회 검토(가결일 경우 현지조사 진행,부결일 경우 종결) → 조사 실시(현지조사 및 기·예능 실연) → 문화재위원회 심의 → 관보예고(30일 이상 공고) →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 관보고시 및 증서수여참고로 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건수는 세부종목 포함 총 132건(음악 24건, 무용 7건, 연극 14건, 놀이와의식 32건, 무예 1건, 공예 50건, 음식 4건)이며, 보유자는 172명(음악 40명, 무용 8명, 연극 21명, 놀이와 의식 33명, 무예 1명,공예기술 65명, 음식 4명)이다. 이 중 도자공예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보유자 2명), 제105호 사기장(보유자 1명) 2건이 지정되어 있다. 그 밖에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서울무형문화재 제30호 옹기장, 울산무형문화재 제4호 울산 옹기장, 경기무형문화재 제41호 사기장, 강원무형문화재 제6호 횡성전통자기도공, 충북무형문화재 제10호 사기장, 제12호 옹기장, 충남무형문화재 제38호 옹기장, 전북무형문화재 제29호 사기장, 전남무형문화재 제36호 청자장, 제37호 옹기장, 경북무형문화재 제25호 옹기장, 제32호 사기장, 제주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등이 있다.

 

 

<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도예 2월호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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