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결과 발표공간이 서울이라면 지방 거주자라도 OK!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시각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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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 예술학, 서울문화재단
똑!똑! 지원사업에 노크하기
대부분 예술창작에만 집중해 온 예술가가 본인의 창작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지원사업 정보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는 동일하다. 도통 어떻게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로 시작된 이 문제는 정보가 많아서도 고민, 정보를 몰라서도 고민인 것이 지원사업에 응모하려 하는 대부분 창작자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필자가 맡은 임무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중 도예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자들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여 지원이 용이하도록 본지를 통해 글로써 풀어내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해 우선 도예 창작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보면, 재단에서 「우수한 작품 창작 및 기획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각예술창작활성화 및 예술적 역량강화 도모」를 사업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술창작지원-시각예술’ 분야이다.
작가에게는 작품창작의 지원을, 시민들에게는 질 높은 전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문화향수 충족을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시각예술작품 창작활동 및 기획활동을 지원하는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은 1.프로젝트지원, 2.국제교류활동지원, 3.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까지 3개 분야를 지원한다. 단 지원을 실행하는 주체가 서울시 출연기관인 만큼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1.프로젝트지원(개인창작, 단체 공동전시, 기획자의 전시기획 등)을 살펴보면 창작활동의 결과발표 공간이 서울로 한정되어 있음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의 2.국제교류활동지원 분야는 초청되는 개인/단체의 주소가 서울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각 지역문화재단이 소속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창작활성화를 우선시 하는 것에 반해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제한을 발표공간만 서울로 한정함으로써 지역기반 예술가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타 지역 문화재단은 지원자의 거주를 소속지역에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타 지역 거주자의 지원이 차단되어 있지만 도예작업의 특성상 서울 외 타 지역에 거주하는 창작자 및 기획자들은 서울문화재단의 이러한 개방성에 주목하여 십분 활용해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예술창작지원-시각예술’의 정보들을 살펴보면서 점점 더 관심이 모아지는 핵심은 당연히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하는 지원규모일 것이다. 구체적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프로젝트지원과 국제교류활동지원은 최저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며, 중견작가 작품집 발간지원은 1천만원 정액지원을 한다. 규모와 진행의 실제적 경비를 감안하여 심의가 이루어지기에 치밀한 계획가 함께 적절한 사업예산은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최소 10%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한해서 신청을 받기에 지원금 100%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신청불가 사항임을 꼭 주의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 1월호 특집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