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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월호 | 특집 ]

공예법! 사라질 것인가? 살려야 할 것인가?
  • 편집부
  • 등록 2011-09-06 15:48:07
  • 수정 2011-09-07 0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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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수

한국공예산업연구소 소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예계에는 공예관련 법률(이하 공예법)이 곧 만들어질 것처럼 들썩거렸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조용하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그런 일도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다행히 월간도예가 ‘도자예술과 법’이라는 뜻밖의 주제 덕분에 필자도 그리고 독자들도 다시 한 번 공예법을 생각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

 

일반적으로‘법’法의 어원을 얘기할 때 “물(   =水)이 지나가는 것(去=갈 거, 통과할 거)이 法이다"라고 말한다.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바로 그 당연한 것이 가장‘정의로운 것’이라고 해서 ‘법’이 되었다고 한다. 영어의 ‘Law’의 어원도 ‘정하여 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은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고, 정의롭고,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바로 그런 법이 우리 공예계에서도 17대 국회 때 공예관련법 2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되었다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2개 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 야당, 그리고 전통공예, 현대공예, 산업계, 학계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했지만 공예법이 탄생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마음은 들떠 있었다. 그러나 계속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사이에 국회 회기는 끝났고, 실낱같은 희망도 접어야 했다. 그 이후 공예법은 점점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7월 7일 17대 국회 때 2개 법안 중 하나를 발의했던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18대 국회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을 재차 발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조차 알고 있는 사람은 몇몇에 불과할 정도로 공예계에서 공예법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공예법이 만들어지든 만들어지지 않든 공예법의 주인은 바로 공예를 하는 우리들이다. 그런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이라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혹시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간 한번쯤은 공예법의 추진 경위와 필요성, 그리고 공예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자동 폐기된 2개 법안은 무엇이었는가?
자동 폐기된 2개 법안은 2006년 3월 13일에 박찬숙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전통공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김재윤 의원 등 25인이 2007년 1월 26일에 발의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이다.
이 두 안 모두 1974년에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공예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안되었고, 1999년 2월 8일에 공예품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해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으로는 공예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발의했다는 점에서는 서로 비슷하다.
먼저 박찬숙 의원의 법안은 법안의 기본골격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입법체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문화산업 대신 전통공예산업을 대입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이 많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법안으로 정부에서는 해석하였다. 또한 전통공예, 전통공예가를 중심으로 한정한 면이 강하다 보니 기존의 문화재보호법과 중첩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반면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현대공예 분야, 공예산업만이 아닌 공예문화를 포함시켰고, 기존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테두리 내에서 함께 융화하고, 박찬숙의원 법안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 또한 너무 소극적이고 분명한 색깔이 없다는 비판도 적잖게 받았다.

 

왜, 자동 폐기되었는가?
이렇듯 공예법으로 발의된 2개 법안은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전통과 현대의 보이지 않던 갈등, 쟁점, 비판 등이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더욱 열기를 더해 갔다. 하지만 뜨거운 열기만큼 원만한 통합과 조율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간에 이 2개의 안을 보완한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원만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결국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도 못하고 서로 힘 겨루다가 국회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되었다.
결과는 무승부라기보다는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긴 공동의 패배였다. 왜 그렇게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을까를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전통과 현대의 힘겨루기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공예당사자가 아닌 이 법에 관계된 정치적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우리 공예인 스스로 이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 발의한 의원들이 각각 여당과 야당이어서 쉽게 양보가 어려웠고,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필요한 엄청난 재원과 인력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 법적기구 단체가 어디가 되느냐 등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가 우리를 통합의 길로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일부 내용이 생략됩니다. 월간도예 2011.07월호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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